문체부 업무보고 대통령 지적 후 규제법안 발의 ‘급물살’업계는 규제 취지 공감하면서도 모호한 기준 등 비판창작영역 검열 우려, 휴먼에러 등 추가 논의 필요
  •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명확치 않은 기준과 이중규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게임사에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로 확률형 아이템 제재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8월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규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단계적 제재 방식 한계를 지적하면서 추가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치는 대부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지난 6월에는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고지한 것에 대해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웹젠에게 아이템 실제 획득 확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에 더해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예외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 과징금 기준을 회사 전체 매출의 3% 또는 10억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시를 위반한 게임에 한해 적용하는 식이 마땅하다는 점에서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매출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외 게임사들을 겨냥한 조항이지만, 법정 대리인이 없는 등 부과하기 곤란한 경우가 다수기 때문이다. 신규 법안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이중규제 가능성도 게임 업체들이 비판하는 지점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개발사가 아닌 퍼블리싱사인 경우 업데이트나 오류 수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확률형 아이템 제재를 게이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연적 요소가 중요한 게임 특성상 창작 영역을 검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과 사람에 의한 실수도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제재 강화는 게이머들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건강성 회복 차원에서 그동안 이뤄진 제재 논의가 업무보고를 계기로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