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시행 200일… 총 544건 위반 적발해외 게임사 356건, 中 게임사 205건 압도적 1위국내에 법인·사무실 두지 않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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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 하루 평균 2.7건 이상의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게임이 대다수를 차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부터 이달 8일까지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 수는 총 544건이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 시행 후 200일 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위반으로 적발된 게임사는 국내 188건·해외 356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해외 게임사가 65.4%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205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등으로 파악됐다.

    중국 게임사가 전체 적발 건수의 51.8%·해외 게임 적발 건수의 79.2%를 차지한 것. 위반 건수 상위 회사도 대부분 중국계로, 개별 게임사별 시정요청 건수는 유조이 게임즈(중국)가 1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206건)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206건) ▲확률정보는 표시했지만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60건) ▲표시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23건) ▲변동 확률을 적용하고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17건) 등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게임사에 시정요청을 보낸다. 시정요청에 불응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시정명령도 불응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200일간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총 15건이다. 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 6건, 스위스 4건, 싱가포르 3건, 베트남 2건이었고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사례는 아직 없다.

    특히 적발된 일부 게임업체의 경우 국내에 법인·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현재 앱 마켓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한 국내 차단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유정 의원실은 해외 게임사에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발의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제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