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게임사 수 중국 최다, 시정명령에도 조치 누락 발생“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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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 의원실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법 개정에도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 위반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388개 게임사가 총 2181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게임사 위반행위는 1524건으로 국내(657건)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42개로 최다였고, 위반행위 행태로는 ‘확률 미표시’가 총 10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미표시도 932건으로 파악됐다.

    법인소재지가 중국에 있는 게임사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에 법인소재지를 둔 게임사의 시정완료율은 60%로 다른 국적에 법인을 둔 게임사보다 시정률이 낮았다.

    확률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으면 게임사가 확률을 임의로 낮추거나 조정할 수 있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에도 국내오 게임사들의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게이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이용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