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게임사 수 중국 최다, 시정명령에도 조치 누락 발생“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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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 의원실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법 개정에도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 위반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388개 게임사가 총 2181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해외 게임사 위반행위는 1524건으로 국내(657건)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42개로 최다였고, 위반행위 행태로는 ‘확률 미표시’가 총 10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미표시도 932건으로 파악됐다.법인소재지가 중국에 있는 게임사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에 법인소재지를 둔 게임사의 시정완료율은 60%로 다른 국적에 법인을 둔 게임사보다 시정률이 낮았다.확률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으면 게임사가 확률을 임의로 낮추거나 조정할 수 있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김승수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에도 국내오 게임사들의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게이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이용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