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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사이트 등의 가입고객 개인정보 620만건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최상훈 부장검사)는 26일 인터넷 사이트 회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부산시 서면 모 PC방 등지에서 김모(32)씨로부터 15개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관리하는 고객 총 62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12명(기업)에게 이 가운데 일부를 넘겨주고 30만~400만원씩 모두 3000여만원의 헐값을 받고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모 인터넷 쇼핑몰 회원 338만명, 모 유명 포털사이트 회원 30만명, 모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회원 100만명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3월 방송통신위와 금융감독위, 경찰청 등의 합동단속에서 드러난 25개 기업 회원 2000만건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때도 포함된 바 있어 검찰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와 당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씨와 개인정보를 습득한 개인,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행방을 쫓아 유출경위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