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해적침입방지설비 설치 촉구
  • 국제해사기구는 갈수록 확산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에 대응하기 위해 해적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해운업계에 해적침입방지설비 설치 등 자구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박의 사설보안요원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2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8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에서 선박 안전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선박 안전을 위해 통항보고, 가시철조망 등 해적침입방지설비 설치, 선원대피처 운영, 보안요원 탑승 권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군에 항행정보를 보고하는 등 예방·방어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최근 해운업계에서 사설보안요원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과 근무수칙 등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중 상당수가 사설무장보안요원을 탑승시키고 있었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들이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사설보안요원을 탑승시켜왔고, 올해 1월 삼호주얼리호 사고 후 최고속력 15노트 이하, 수면으로부터 높이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은 모두 보안요원을 탑승시키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선원표 해사안전정책관은 이번 결의문 채택을 지지한다라며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실질적인 해적대응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