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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것이 적발돼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6일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이자상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업계 1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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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올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내렸으나 이후 만기가 돌아온 총 1천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천827건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연 49%나 44%의 기존 이자율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일부 우수고객 및 금리인하를 요청하는 고객들의 경우에만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초과 수취한 이자액수는 30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정리해 이달 중으로 관할 지자체 서울시에 사건을 넘길 예정인데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면 1회 적발시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받는다.
2회에는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 적발시엔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만약 관계법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회 적발시 등록취소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번 사건으로 동시에 6개월간 전면 영업정지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러시앤캐시란 브랜드명으로 알려진 에인앤피파이낸셜은 미즈사랑,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현행 대부업 관계법령에 의하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에 대한 제재권한은 일반 금융회사와 같이 금융 감독당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적발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가 갖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정리와 지자체 사전통지, 내부검토 기간 등 절차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제재조치는 내년 초쯤이나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이자율 준수 및 불법행위 여부 중점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