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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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신탁]부서와 퇴직연금 관리, 유동화자산 관리, [펀드판매] 업무 등 이해 상충 소지가 없는 업무 간 [정보교류가 허용]되고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을 금지해 놓은 현행 법안을 허용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지금은 정보교류가 금지돼 있어 은행 신탁업과 펀드판매 등의 업무 간 임직원 겸직이 안 되고 사무공간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개정 은행법에서는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은행이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신탁부서와의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돼양자간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또, 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처럼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이 금지된다.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며 인지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 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해 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