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현장검사 등 [밀착감시] 돌입금융사고 발생시 실무자·경영진 모두 제재
  • ▲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인지·관리체계정비하기로 했다.

또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도 문책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통해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파견감독관 등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과 
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지점장 등 실무진 뿐 아니라 
경영진도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사고는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대부분 발생한다.
 
 경영진에게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가 있으므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면 
 경영진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사고가 잦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사는 
양해각서(MOU)를 맺어 집중 관리하고,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의 
내부통제 부문 비중도 
현행 16%에서 
25%로 높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제로
[대포통장] 개설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농협>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MOU를 맺어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점을 포함해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사고는 
2010년 190건(2,784억원)에서 
2011년 179건(1,240억원), 
지난해 184건(747억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은행직원이 포함된 사기단이 
100억원짜리 수표를 위조해 현금화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