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현장검사 등 [밀착감시] 돌입금융사고 발생시 실무자·경영진 모두 제재
-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금융감독원>이금융사고 인지·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또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실무진은 물론 경영진도 문책하는 등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통해20일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파견감독관 등상시감시요원을 통해금융사고 발생 사실과이상징후를 파악하는 활동도 강화한다.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제재 수위도 높아진다.대형 금융사고 발생시지점장 등 실무진 뿐 아니라경영진도 제재를 받게 된다.“금융사고는내부통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대부분 발생한다.경영진에게는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가 있으므로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면경영진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금융감독원은 또금융사고가 잦거나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사는양해각서(MOU)를 맺어 집중 관리하고,금융사 경영실태평가의내부통제 부문 비중도현행 16%에서25%로 높일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실제로[대포통장] 개설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농협>에 대해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MOU를 맺어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밝힌 바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규모가 크거나사회적 파장이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영업점을 포함해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직접 실시하기로 했다.금융사고는2010년 190건(2,784억원)에서2011년 179건(1,240억원),지난해 184건(747억원)으로점차 줄어드는 추세다.하지만올해 들어은행직원이 포함된 사기단이100억원짜리 수표를 위조해 현금화했다가경찰에 적발되는 등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