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이미 넘어갔다"거짓말 한 금감원, 금융위 등 금융당국 어쩌나
-
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정보 가운데 100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외부로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직원 박모(39) 씨가 빼돌린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광고대행업자를 통해 사들여 외부로 다시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대출모집인 이모(36)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8일 박 씨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으나 추가 유출 혐의가 드러나 지난 5일 구속됐다.
그동안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정보가 나간 셈이다.
당시 유출된 카드 개인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카드 유효 기간 등 최대 19개에 달한다. 이는 스미싱 등 금융 사기가 가능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찰의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으로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1억여건 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다고 문제의 KCB 직원이 주장했으나 일부는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일부 고객 정보가 시중에 흘러나갔다는 정도만 밝혀졌으며 이것이 금융사기 등에 이용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종합대책 등을 이미 내놨지만, 시중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이다.
유출된 일부 정보가 어떻게 유용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말은 들었다"면서 "2차 피해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카드사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기존 전용상담창구를 늘려 고객이 희망하면 신용카드를 즉시 재발급하도록 하고 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