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서 '구팔' '구빵' 표현 사용하며 자사 과장 광고
  • ▲ 위메프가 쿠팡을 비하한 광고 내용.ⓒ위메프 광고 캡처
    ▲ 위메프가 쿠팡을 비하한 광고 내용.ⓒ위메프 광고 캡처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가 경쟁사 '쿠팡'을 비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위메프가 유튜브를 통해 자사가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경쟁사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는 것 처럼 비방 광고를 한 것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유튜브에 개제됐다.

위메프는 유튜브 광고에서 '쿠팡'을 '구빵', '구팔' 등으로 표현하면서 쿠팡 로고를 동시에 노출해 위메프가 비방하는 대상이 '쿠팡' 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 ▲ 위메프의 과장 광고 내용.ⓒ위메프 광고 캡처
    ▲ 위메프의 과장 광고 내용.ⓒ위메프 광고 캡처


  • 동시에 "구빵 비싸", "무료배송(쿠팡의 마케팅 전략)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마치 위메프 판매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 했다.

    하지만 동일 상품에 대한 공정위 비교 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에서 쿠팡 상품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위메프는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쿠팡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결국 공정위는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이 아닌 상품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비방광고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위메프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 감시하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