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쇼핑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 처분에 나섰다. 10일 롯데쇼핑은 6017억원 규모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를 매각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대상은 일산·상인점 등 백화점 2곳과 부평·구미·고양·당진·평택점 등 마트 5곳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오는 7월 이내 처분할 계획"이라며 "매각한 부동산은 책임 임차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거래상대방은 KB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1. 처분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처분물건명 백화점, 마트 등 상업용 건물 및 토지
    (백화점 : ①일산점 건물 및 토지, ②상인점 건물 및 토지)
    (마트 : ①부평점 건물 및 토지, ②구미점 건물 및 토지, ③고양점 건물 및 토지, ④당진점 건물 및 토지, ⑤평택점 건물 및 토지)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601,700,000,000
    자산총액(원) 38,972,565,738,401
    자산총액대비(%) 1.5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거래상대 KB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미정)
    4. 처분목적 재무구조 개선
    5. 처분예정일자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6-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법상 모자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있어서의 모집합 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 펀드)에 부동산을 매각한 후 당사가 책임 임차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상기 2. 처분금액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부동산 투자신탁의 투자자 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2. 자산총액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5. 처분예정일자는 7월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상법 제 415조의 2 제1항에 따라 감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감사위원회 중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없음.

    - 당 공시는 2013-06-24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확정공시 사항임.
    ※ 관련공시 2013-06-24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3-06-24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3-07-24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4-01-24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4-05-02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