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5:3:2' 점유율 고착화 영향 보조금 경쟁, 요금인하 어려워
1위 사업자 지위 남용 방지하면 부작용 최소화 가능
  • ▲ 최원식 의원.
    ▲ 최원식 의원.
    10여년 동안 5:3:2 비율로 고착화 된 국내 이동통신 점유율이 통신요금 인하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원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 5:3:2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 소홀로 5:3:2구조로 대표되는 독점고착화, 비싼 가계통신비, 스마트폰 중독, 보조금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며 "고착화된 시장점유율은 비싼 가계통신비를 부추기고 산업활력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동통신 1위 사업자 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이고 독점적 산업구조일수록 요금 인하율이 낮다. 5:3:2구조로 11년 동안 발생한 소비자 손실액이 42조원에 달한다는 국내연구도 있다.

또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한 보조금 경쟁에 나서면서 산업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 통신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의 고시를 통해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 규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보고서에서 5:3:2구조 개선을 위해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EU와 영국, 독일 및 일본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규제 강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조분리 입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와 국회 일부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입법화는 더욱 필요하다"며 "가계 통신비 인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5:3:2구조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와 대안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