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CP매입에 의한 대주주 간접 신용공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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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자금을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이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여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56)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12월부터 2012년10월까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매입된 자금 일부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이 전 회장과 남궁정(54) 골든브릿지증권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키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P 매입에 의한 대주주 간접 신용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 골든브릿지 이광구 대표는 "그간 노조와 당국으로부터 고발, 과징금, 기관경고 등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장의 불신을 씻어내고 자본유치 등 경영정상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