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제외된다.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와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제한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되고 있다.
향후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