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율 상품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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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700여개 보험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변경권고)를 내렸다.
해당 상품들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말 현재 판매 중인 보험사의 자율 상품을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27곳 보험사의 691개 보험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월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의 심사원칙이 사전신고에서 자율판매로 전환됨에 따라 금감원은 점검이 필요한 보험사 상품을 선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족관계가 변경될 때에는 보험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가 달라질 경우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보증보험을 제외한 보험기간 1년 이하 일반손해보험에서 보험료를 나눠서 낼 때 보험금 지급시 해당연도의 납입기일이 남더라도 남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소액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여보험료가 공제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지급한도를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신용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을 받는 사람과 관련해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잔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을 받는 사람)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