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인·제휴업체·수사기관에 무차별 제공
  •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국내 카드·보험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과 제휴업체에 이어 급기야 수사기관에 까지 무차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카드는 지난 2월3일부터 7일까지 타 카드사와 통신 전문 연계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이용자정보 약 5만건을 변환하지 않고 사용했다.

    비씨카드도 유효기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일부 제휴업체에 제공했다. 또 지난 2010년 5월 중 IC카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 3918만9636건을 변환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했다.

    롯데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카드는 고객 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들 5개 카드사가 넘긴 고객 정보는 대략 600만~7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간 손해보험·생명보험사들 역시 영장도 제시받지 않고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개 손보·생보사들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2010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검경 등에 6339회에 걸쳐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 ▲ 자료사진
    ▲ 자료사진


    이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임의 제공한 횟수가 무려 754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보험사의 고객정보는 일반적인 금융정보와 달리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있다. 특히 보험사 고객 정보는 질병, 수술 내역, 사고현황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외부에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넘어 금융사기에 무방비로 악용될 수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5189억원으로 7만7112명이 적발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카드·보험사에게 경영유의, 주의조치, 직원 조치(감봉)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융사의 허술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되지만, 처벌은 이처럼 솜방망이 수준이다. 때문에 금융사 임직원들은 고객정보를 유출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카드·보험사 고객 정보를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도록 정보관리 담당 임직원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