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획득 시 요건서류 허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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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관세청은 충남 아산 케이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획득시 요건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서다.4일 관세청에 따르면 충남지역 시내면세점은 지난해 4월 특허공고를 통해 충남 천안 소재 (주)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영업준비 기간 중이던 지난해 12월 돌연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신설 법인 케이면세점이 특허승계 절차를 거쳐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케이면세점은 그러나 특허를 취득하고도 1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관세청은 해당 면세점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케이원전자는 사전승인 직후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으며 케이면세점에 지분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케이면세점의 전직 임직원들은 케이원전자의 동의없이 대주주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제출했다.
관세청은 케이면세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면세점에 대해 관세법상 특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현행 관세법 제178조(특허의 취소)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청문 결과 케이면세점 측에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표명해 케이면세점의 특허가 12월3일자로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