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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는 정부 펀드의 투자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조치는 최소 3년 이상 유지된다. 또 영화상영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상영 중인 영화의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 정보가 공개되고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가 설립된다.

     

    문화관광체육부는 23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영화산업계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져 주무부처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별도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와는 별도로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당장 이달 말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을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의 극장 수와 상영 횟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사나 계열사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는 모태펀드를 통해 문체부가 출자해 결성되는 콘텐츠 관련 펀드의 투자를 제한한다. 다만 글로벌펀드, 한·중 공동펀드처럼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을 위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 조치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해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영화계 협약사항과 표준계약서 이행 모니터링, 노사·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 권고 등 사전 예방 노력과 사후 시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업계 상생 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나 상호 합의 사항들을 준수해 협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협약을 맺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며 "공정위와 함께 조치사항과 시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날 자사나 계열사 배급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