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 고속도로 요금소.ⓒ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후지급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낼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또는 선지급 교통카드만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는 30일부터 우선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신용·체크카드 이용을 도입하고 내년에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준비하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