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13월의 월급'으로 일컬어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다음달 15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들이 직접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고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근로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일부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관련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고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이 완화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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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 2년 연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6년까지 앞으로 2년 더 유지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가입자는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최대액은 24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과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명에게 몰아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으로는 연금계좌와 소득공제장기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장기펀드도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5년 안에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24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제 요건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