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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30일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14 어기 한·일 어업협상 결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6개월을 끌었던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20일부터 양국 어선이 상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199톤급 고등어잡이용 어선의 우리 수역 조업 허용은 시험 조업을 5년간 허용해주는 선에서 조율됐다. 우리는 갈치 할당량을 2013년 어기 때보다 50톤 더 늘렸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년과 2015년 어기 어업협상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총 입어 척수는 860척, 총 어획 할당량은 6만톤 등 입어 규모를 지난해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2013 어기 어업협정에서 선망어업은 165척 3만4230톤, 연승어업은 206척 5521톤을 각각 일본 수역에서 잡을 수 있게 합의했었다.
다만 2014 어기(2014.7.1~2015.6.30)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14 어기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의 절반으로 맞췄다.
연승어업 중 우리 정부의 주 요구사항이었던 갈치 어획량은 2100톤에서 2150톤으로 50톤이 늘었다.
우리 어선에 대한 일본 측의 단속수단으로 이용됐던 GPS 항적기록은 기록보존 조업을 5년간 유예하되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없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기를 따라 조업경계를 오가는 어선들이 항적기록에 대한 부담을 덜고 편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항적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일본 측은) 단속은 못 하고 경고 조치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쟁점화됐던 일본 199톤급 고등어잡이용 어선의 우리 수역 영구 조업 허용 문제는 시험조업을 앞으로 5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시험 조업 어선 수는 기존 3척에서 5척으로 2척 더 늘려줄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어선 증톤은 선창이 아니라 샤워시설 등 선원 복지공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어획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공간 확대는 추세로 우리도 선망어선 현대화사업을 위해 시제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양국 어선은 20일부터 조업을 재개하게 됐다. 원래 협상타결 후 어업허가증 발급까지 1달여가 걸리지만, 그동안 조업중단 기간을 고려해 양국이 어선 명단을 교환하는 선에서 빠른 조업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협상이 2015 어기까지 연계해 타결되면서 제17차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