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통해 '알뜰폰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등 발표작년 8% 점유율 올해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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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개선 알뜰폰 활성화 등으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업무보고를 통해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안정화를 우선으로 이통사들의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력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경쟁상황평가의 범위를 '소매'에서 '도매'로, 평가시기는 '정시'에서 '수시'로 조정하고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무선인터넷망(LTE)을 접속범위에 포함되며 트래픽기반 정산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요금인가제 개선을 검토, 소매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까지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고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가입비가 완전 폐지되면 전년 대비 총 1700억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미래부는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갈수록 데이터 중심의 소비가 이뤄지는 패턴을 반영, 음성 대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요금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까지로 돼있던 SK텔레콤의 망 도매제공 의무제를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검토한다. LTE 사용자, 청년 계층 등을 주 목표로 포털사이트 개설해 알뜰폰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는 알뜰폰을 올해 10%까지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결합상품 요금감면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요금감면대상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