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기능 강화하고 불법 보조금 전담반 구성해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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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동통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보조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방통위는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체계화 하고 이용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장과열 징후의 사전 파악을 위해 조사 항목을 다변화 하고 단말기 지원금 모니터링 샘플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 2700개로 확대했다. 

또한 이통사 및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 등으로 조기에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중지명령 발동 기준은 정하지 않고 방통위가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부와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 상반기 내 주말·야간 연락체계도 구축한는 계획이다.

최근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해 논란이 됐던 휴대폰 리베이트(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각 기업의 자율영역인 만큼 그 수준에 대해 직접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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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통신사 업무 평가를 실시, 현재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에서 IPTV로 평가대상을 확대,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통신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폰·집전화·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결합상품에 대한 불·편법 영업행위 제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결합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으로과도한 경품 제공, 부당한 위약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 모니터링 샘플을 지난해 416개에서 올해 654개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와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결합상품 전담반'도 운영한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알뜰폰 간 불공정한 재판매 협정이 일어나거나 이통사의 자회사에 대한 내부보조 행위,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단말기 부당거절 행위 등도 지속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서비스 가입이나 이용·해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자들의 부당행위,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선불폰 개통, 알뜰폰 부당 가입 행위, 무선 데이터 요금 과다 청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