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억원 부과, 가담 증권사 7곳도 제재

  •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주도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이 신규 모집 3개월 정지 등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18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박홍석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당시 채권운용본부장이던 두모씨는 면직됐고 이 사건으로 이미 사임한 최홍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맥쿼리운용은 3개월 동안 펀드 운용이나 기존 고객의 추가 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신규
     고객모집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맥쿼리운용의 펀드매니저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1년 동안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과 사전에 약속하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거래,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채권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손실이 생기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파킹거래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고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도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