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품목분류委 개최…플립커버 등 9건 품목분류
  • ▲ 플립 커버.
    ▲ 플립 커버.

     

    관세청이 휴대전화 플립커버를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닌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보고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 플립커버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립커버'는 앞‧뒤 덮개, 윈도 뷰, 아이디 칩, 배터리 덮개 등을 특정 스마트폰에 꼭 맞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한 물품이다. 이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플립커버'를 단순한 케이스로 보고 플라스틱 제품(관세 6.5%)으로 분류할 지, 휴대폰의 부분품(관세 0%)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플립커버'는 휴대폰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이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점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제거하고 대체해 사용되는 점 △아이디 칩을 통해 스마트폰이 덮개의 정보를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플립커버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ITA는 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장비 등 103개 정보기술(IT)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정이다. 1997년 발효됐다.

     

  • ▲ 전자사전 겸용 전자책 리더.
    ▲ 전자사전 겸용 전자책 리더.

     

     

    위원회는 또 전자책(e-Book)을 읽다가 단어의 뜻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사전 기능을 갖춘 '전자책 리더'를 '기타의 전기기기(관세 8%)가 아닌 '전자사전(관세 0%)'으로 분류했다. '전자책 리더'로 특화된 물품이라도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자동차의 뒷 유리에 설치해 햇빛이나 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를 실내용 블라인드(관세 13%)가 아닌 '차량용 전기기기'(관세 8%)'로, 항공기의 날개 등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식 구동기'를 '항공기의 부분품'이 아닌 '유압실린더'로 분류하는 등 9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품목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