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동연세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해 1126일자 산업면에 '에이즈환자,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절규'라는 제목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와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위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가 위탁계약 해지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