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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와 대성, SK그룹이 불명예스러운 공시위반 1, 2, 3위를 차지했다ⓒ
롯데와 대성, SK그룹이 불명예스러운 공시위반 1, 2, 3위를 차지했다. 덩치에 걸맞지않게 각종 공시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 랭킹 1,2위인 삼성과 현대차 그룹은 상장사들의 위반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비상장사 3곳과 5곳이 경고 등을 받는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롯데는 42건, 대성 35건, SK 3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58개 대기업집단 중 차례로 랭킹 순위에 올랐다.
특히 롯데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결과에서도 10건이 적발돼 포스코(9건)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9건)에 앞서 수위에 올랐다. 이래저래 망신살이 뻗친 셈이다.
롯데는 롯데자이언츠와 롯데리아 등의 임원 변동을 늦게 공시하거나 이사회 현황 등을 미공시했다. 대성과 SK도 서울도시개발과 대전맑은물 등 관련 회사들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 결과 58개 기업집단 201개사가 각종 공시규정을 위반해 6억310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점검 대상 424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공정위는 2014년 대기업집단 지정당시 2년 연속지정된 모든 기업집단 58개의 소속회사 1653개사 가운데 1/4을 랜덤으로 추출해 조사를 벌였다. 이중 공시 위반이 적발된 곳은 상장 424개사 중 37개 집단 179개사 352건이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299건, 84.9%)가 대부분이었으며 허위공시(27건, 7.7%), 지연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순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239건, 67.9%), 재무현황(26건, 7.4%)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사회 안건을 일부 누락하거나 재무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등 주로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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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위반 대그룹 현황ⓒ자료=공정위
330개 비상장사 중에서는 37개 집단 74개사가 123건을 위반했다.역시 지연공시(79건, 64.2%)가 가장 많았고 기타 미공시(37건, 30.1%), 누락공시(7건, 5.7%) 순이었다. 대부분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등 변동사항(96건, 77.4%)을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한 경우였다.
공정위는 전년보다 점검대상 회사수가 증가했음에도 위반회사수, 위반건수 및 위반회사비율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며 공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시점검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각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도 매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