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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을 운영중인 심모씨는 어느 날 특별한 주문 전화를 받았다. 장미꽃 다발에 현금 500만원을 포장한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다. 애인에게 선물하게 꽃송이를 5만원 지폐로 감아 돈 꽃다발로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결제용 계좌번호를 받아 갔다.
이후 사기범은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쌀 50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했다는 거짓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이 잘못됐으니 차액 450만원을 꽃집 주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450만원을 송금하자, 꽃집을 찾아가 차액 50만원만 내고 500만원 짜리 돈 꽃다발을 받아 사라졌다.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꽃집 주인 심씨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고 심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최근 당국이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정상적 상거래를 가장, 타인의 정상 계좌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정상 상거래 계좌에 송금시킨 후 구입물품 가격과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정상 계좌를 이용하면 추가로 대포통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범행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사기 계좌로 등록돼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한국화훼협회, 한국귀금속중앙회,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등 관련 단체에 주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회원사들에게 전파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