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 제보는 50만원, 일반은 30만원, 단순 참고건은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

 대포통장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2-3145-8539)로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