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 있다" 판단

  •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파문과 관련, 특혜 대출을 해 주도록 채권은행을 압박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하면서 금품수수 혐의가 없는 김진수 전 부원장보만 구속하려한 검찰의 무리한 법집행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본지 20일자 '홍준표 불구속, 김진수는 구속? ... 檢, 금융인 '총알받이' 삼나' 기사 참조)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진수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채권단에 외압을 넣어 특혜 대출 및 대주주의 무상 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진수 전 부원장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 외에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조영제(58) 전 부원장, 최수현(60) 전 원장 등 금감원 수뇌부가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