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中企·협동조합연합회도 회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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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의 회원구조가 1962년 창립 이후 53년만에 처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연합회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중기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중앙회에 '준회원' 제도가 신설돼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중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34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명실공히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현재 중기중앙회 회원은 중기협동조합 554개, 관련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과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8월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