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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중 금융사기 총 피해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1~6월 금융사기 피해액이 15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보다 22.6% 감소한 수치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사기의 경우, 피해액은 상반기 99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 1066억원보다 74억원 줄어든 수치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은 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의 842억원보다 198억원 감소했다.

    1인당 총피해액은 902만원에서 968만원으로 늘었지만 1인당 환급액이 189만원에서 339만원으로 더 크게 늘어나 순피해액은 712만원에서 628만원으로 줄었다.

    금융사기에 악용 되는 핵심 도구인 '대포통장'도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 개설돼 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월 116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3113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올 4분기 중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범위한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하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도 낮출 예정이다. 오는 9월 2일부터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할 경우,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글라스나 마스크·안대·눌러 쓴 모자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이 자동화기기에서 고액 인출을 시도할 경우,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