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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상당수 가담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 체험관에 여성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통화내용 18건을 30일 공개하며 이 같이 당부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 13일 해당 홈페이지 ‘그놈 목소리’라는 코너에 보이스피싱 목소리 21건을 공개한 바 있다. 그 후 시민들로부터 240건의 녹음파일 신고가 접수되자 이 중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를 추려서 올렸다.
금감원이 공개한 18건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상당수가 부산고검 또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의 여성 수사관을 사칭했다.
이들 여성 금융범죄 사기범들은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진짜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들은 특히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금융정보를 빼내가려 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사건 연루 혐의가 있습니다. 허위 진술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재판증거물로 사용되니 거짓말하거나 숨기면 절대 안됩니다. 저는 부산고검 형사1부 김나영 수사관입니다.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계좌가 나오면 불법으로 보고, 동결처리합니다”와 같은 어투로 말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금융범죄 사기범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신용카드가 발견됐으므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사기범들은 “안전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으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송금을 유도했다.
이들은 일단 가짜 계좌번호를 알려줘 피해자가 송금을 거부당하게 만들었다. 만약 피해자가 재차 번호확인을 위해 연락해 오면 사기에 걸려들었음을 확신하고 정상적인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새로운 수법까지 사용했다.
처음부터 진짜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가 피해자가 바로 신고해 버리면 대포통장이 동결되는 것을 막기위해 꾀를 부린 것.
이밖에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해 이벤트 행사라고 안심시킨 뒤 통장을 빌려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며 “공개 이전과 이후의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비교해 보면 33% 가량 감소, 피해예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