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셀프시정안' 승인
  • ▲ 7년간 로열티르 올리지 않겠다는 MS의 셀프시정안이 공정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뉴데일리 DB
    ▲ 7년간 로열티르 올리지 않겠다는 MS의 셀프시정안이 공정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뉴데일리 DB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대신 앞으로 7년 동안 삼성, LG 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각종 특허 소송을 통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MS가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해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MS는 2022년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적용되는 3G, LTE 등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공정하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안드로이드 OS핵심기술 등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도 특허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MS는 또 한국업체가 생산한 단말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한국 보다 앞서 기업결합을 승인한 대만과 중국 등에도 없던 조항이다.

     

  • ▲ 7년간 로열티르 올리지 않겠다는 MS의 셀프시정안이 공정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뉴데일리 DB



    스마트폰 외에 태블릿 관련 특허갑질도 하지 않기로 했다. MS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를 다수 갖고 있어 노키아 인수로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하게 되면 경쟁자가 된 국내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마쳤지만 과도한 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승인이 지연됐다. 다급해진 MS는 셀프시정안을 마련해 2014년 8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지난 2월 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처음 적용해 특허 남용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차단했다"며 "특허료 인상은 스마트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로 소비자 이익도 보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