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968건 4530억원 신고 1088억원만 받아줘… 처리건수는 46.3%
  • ▲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설을 사흘 앞둔 지난 2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내고 나서 임금지급보증제도 등 법 개정을 통한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설을 사흘 앞둔 지난 2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내고 나서 임금지급보증제도 등 법 개정을 통한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설을 사흘 앞둔 지난 2월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내고 나서 임금지급보증제도 등 법 개정을 통한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밀리고 떼인 하도급대금을 받아주고 있으나 처리 건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을 기준으로는 4분의 1 정도만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신고센터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받아 달라고 접수된 건수는 총 1968건(설날 977건, 추석 991건)이다.

    이 중 신고센터에서 처리한 건수는 911건(설날 478건, 추석 433건)으로 전체의 46.3%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6건, 2011년 168건(설날 미운영), 2012년 455건, 2013년 451건, 지난해 370건, 올해 설날 238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금액은 453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신고센터에서 받아준 처리실적 금액은 1088억원으로 신고금액의 24.2%에 그쳤다.

    강 의원은 "신고금액은 신고인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어서 실제 법규 위반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오죽하면 약자인 을(乙)의 처지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신고센터를 찾았겠느냐"며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추석에 보너스는커녕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