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병원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 발부지역에 따라 휴진율 달라 … 전남 6.4%, 대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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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당시 휴진율이 30%를 넘긴 시군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벌어진 지난 18일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네 곳이다. 이들 네 곳 모두 정부가 기준선으로 제시한 휴진율 30%는 물론 50%마저 넘겼다.앞서 정부는 지역의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북 무주에서는 전체 의원 11곳 중 10곳이 휴진해 지난 18일 한 곳만 정상 진료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에서는 50곳 중 27곳이 각각 휴진했다.해당 지역 지자체는 당일 현장확인과 채증을 거쳐, 휴진 병원들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현장 확인서'를 발부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기관들의 소명확인 작업을 거쳐 휴진 의원들을 상대로 실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들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채증 작업을 완료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지난 18일 실제 집단 휴진을 한 의원은 전체의 14.9% 수준으로 대부분 의사들은 현장을 지켰다.휴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다. 전남은 6.4%에 불과했으나, 대전은 22.9%에 달했다.대전 다음으로는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인천 14.5% 순으로 휴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