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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분쟁을 다루는 국세심사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사위 내 국세청 인사가 많을수록 납세자에 불리한 조세불복 심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국세심사위 과반 수가 국세청 전·현직 관계자로 구성됐다.
서울청의 경우,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206명 중 77명이 국세청 퇴직자로 구성됐다. 2015년 상반기 이의신청 처리결과 감세 인용률은 2%에 불과했다.
반면 국세청 퇴직자 비율이 가장 낮은 대구청(15.2%)의 경우, 감세 인용율이 전 지청중 가장 높은 10.8%를 기록했다.
또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중 83.3%가 세무사로 밝혀져 조세 불복 심사에서 전관예우를 통한 불공정 심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중부청․광주청․대구청은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전원이 세무사였으며 지역 세무서의 경우 전체 평균 민간위원 중 국세청 경력의 세무사가 93.9%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세불복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민간위원 구성 시 국세청 경력, 특히 세무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심사위 구성 시 내부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