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지급액 1.3배, 지급대상 1.2배↑가구평균 96만원…중복수급 가구는 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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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약 17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6000억여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지급액은 130%, 지급 가구는 120%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해 75만가구에 689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됐기 때문에 대상과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 9760억원,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은 가구는 53만 가구이다.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96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더해 평균 179만원을 지급받는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들의 연 평균소득은 938만원으로 법령상 연소득 상한선(맞벌이 25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단독가구 130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수급가구에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등 경제 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제출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계좌로 지난 15일부터 입금을 시작했으며, 25일까지 모든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9년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은 가구들의 평균소득은 5년새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수급가구 중 27%는 지난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빈곤층 탈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