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영업자도 최대 210만원 지원…혜택대상도 124만서 253만가구로 늘듯
  •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영세 자영업자도 기존 근로자와 같이 최대 21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예년과 다른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자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이달 초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으로 다음달 1일까지 서면, 인터넷 혹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에만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최대 210만원까지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 ▲ ⓒ국세청
    ▲ ⓒ국세청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개인사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다.

    올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수 만큼 더 많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앙자녀가 있으면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를 수급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9만가구 늘어난 253만가구"라며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못한 경우는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산정액 90%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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