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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IPICI(하노칼)과의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에서 우리측 중재인으로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인 '윌리엄 파크(William Park)'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하노칼은 지난 4월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해 국세청이 과세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에 대해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청구액과 계산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리측 중재인으로 선정된 윌리엄 파크는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 17건의 ISD 사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또한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파크 교수는 1969년 미국 예일대 학사를 거쳐 1972년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1975년 영국 캠브리지대 석사를 거쳤다.

     

    우리측 정부대리 로펌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드비보이스 앤 플림튼(Debevoise & Plimpton)을 선정했다. 드비보이스 앤 플림튼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돼 현재 전세계 8개 사무소에서 약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로펌으로 ISD를 포함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법률사무소이다.

     

    하노칼측은 미국 로펌의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 세종과 화이트 앤드 케이스를 대리 로펌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