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책임과 역할이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28일 뉴데일리경제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글로벌 금융 격변기의 금융정책 방향' 포럼에서 '은행-보험-카드-증권 금융소비자제도 문제점 진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에 대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들에게 과감히 금융위 자리를 개방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운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개혁과 개선을 혼동치 말고 금융관료 집단의 영향력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하는 추세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이미지 추락 등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당국도 거기에 맞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금융소비자의 주요 불만 현황은 ▲대출이율과 가산금리의 부당적용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 및 구융사의 책임회피 ▲카드 서비스의 일방적 축수 ▲증권·자산운용 업계의 사기·불법 행위 만연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사금융 및 대부업계의 합법, 불법 업체 모호 ▲보험금 불지급, 수익률, 해약환급금 등 공시 논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위험성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구제 시스템 불완전 등에 대한 민원도 많다.

  •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를 위한 판매행위를 규제 방향으로 투자목적, 경험, 재산상황에 작합하고, 정적할 상품을 추천하며 설명의 의무를 일반투자자에 적용강화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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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성 상품 계약체결과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 되고, 준법감시인이 확인하고 협회의 심사 등이 이뤄지는 광고 규제도 필요하다.

    아울러 조남희 원장은 자본시장법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손해배상책임 ▲부당권유의 금지 ▲투자권유준칙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되다며 적합성 원칙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적정성의 원칙도 언급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부당한 권유를 해서는 안되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해야 한다. 
     
    반면 금융소비자 민원 기관 역할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