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부터 1000억원 미만까지 자산규모 천차만별대형 저축銀 '성장', 소형 저축銀 '규제 부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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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도 규모에 맞는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1조 이상부터 1000억원 미만까지 천차만별인만큼 보다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자산규모별 은행업 차등규제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차등 규제 사례를 근거로 대형 저축은행과 소규모 저축은행 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형화된 저축은행에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소규모 저축은행에는 간소화된 감독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은 높은 건전성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자산 규모가 4억800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은행은 모기지 대출 차별 여부 보고 의무를 면제받으며 1억5000만 달러 이하 은행에는 증권 관련 보고 요건이 간소화된다. 이 같은 차등 규제는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규모 금융기관의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연구원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국내 저축은행 업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평균 자산 규모는 1조5200억원이지만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부터 10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까지 규모 차이가 극명했다. 특히 수도권 저축은행의 59.5%가 자산 1조원 이상인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16.2%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는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대출을 영업 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는 등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저축은행에는 감사와 보고 의무를 간소화해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