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간 만료불구 자체DB 구축 없이 계속 이용""해당 내용 삭대했다지만 지도 곳곳에 사용 흔적 남아"

  • ▲ SK플래닛은 김기사가 T맵 DB 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도용해 지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SK플래닛은 김기사가 T맵 DB 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도용해 지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플래닛이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대표 박종환, 김원태)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플래닛은 자사가 서비스 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앱 T맵의 전자지도 DB(데이터베이스)를 록앤올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록앤올은 카카오에 인수돼 카카오택시에서도 '김기사'가 이용되고 있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이하 김기사)과 지난해 8월까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김기사는 T맵의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Point of Interest 목적지명칭/주소) 및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현재 'T맵 전자지도DB'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외 업체들에게도 판매돼 사용되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2월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해당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간 확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10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김기사 측이 해당 기간 동안 대체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SK플래닛은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김기사는 총 13개월간의 전자지도DB교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만 가질 수 있는 고유의 흔적들이 다수 발견됐고 SK플래닛은 지난달 김기사 측에 다시 사용중지 요청을 보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SK플래닛에 따르면 당시 김기사 측은 "해당 내용은 이미 다 삭제했다"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SK플래닛 측은 이같은 해명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도DB를 자체제작했다면 이런 흔적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며 "김기사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핵심자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인 만큼 김기사측의 무단사용을 조속히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을 보상(5억원)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하였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기사 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형사고소 포함)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기사를 인수한 카카오 측은 "상황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사 바뀐 지도DB에 T맵 고유 워터마크 발견

김기사가 T맵 전자지도DB를 삭제, 새로 대체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출처를 알려주는 '디지털워터마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김기사는 기존T맵 전자지도DB(지도/도로/POI/안전운전)를 삭제한 후 김기사 측이 구매 혹은 자체 구축한 내비게이션용 DB로 교체(계약서에 명시된 사항)해야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 (Digital Watermark)'가 다수 발견됐고 SK플래닛은 김기사 측에 'T맵 전자 지도DB 사용중지'요청을 보내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T맵 전자지도DB에 지식재산권보호·소유권증명 및 불법복제 시 원본출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형식의 산출물에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유의 워터마크를 입력, 핵심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지식재산권 무단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DB가 제대로 교체됐다면 이후에는 T맵 전자지도DB가 완전하게 배제돼 독자적 노하우의 새로운 김기사 내비게이션DB가 제공돼야 한다. 워터마크 등의 흔적이 남을 수 없다는 것이 SK플래닛 측 추장이다. 
 
결국 SK플래닛은 지난달 12일 김기사 측에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김기사 앱의 지도, 도로 및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며 T맵DB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김기사 측은 16일 공문을 통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귀사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다"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사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보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SK플래닛은 이번 소송으로 김기사측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 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