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감독 소홀 보험사 10곳 무더기 제재


  •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슈랑스(카드+보험) 불완전판매 실태 조사를 통해 최근 보험사 10곳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총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놔야 할 처지가 됐다. 아울러 수백억 단위에 이르는 이 환급금을 두고 보험사와 카드사 간 판매수수료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TM채널(텔레마케팅·전화판매)을 통해 보험상품을 위탁판매하면서도 불완전판매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사 10곳에 대해 납입 보험료 환급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롯데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동부화재 등 손보사 7곳, 동양생명·흥국생명·동부생명 등 생보사 3곳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도 내려졌다. 이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로 보험을 해지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액 규모는 614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카드슈랑스(카드사에서 모객시 보험 가입도 함께 권유하는 판매 형태)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3월 두 달에 걸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된 신용카드사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 환급 문제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만 강조했을 뿐 보험계약 판매에 대한 수수료 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 법규상 금감원의 이번 제재안은 권고 수준이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탓이기도 하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현행 법규하에서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해 환급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은 제재조치와 함께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인수심사불철저에 대한 제재안으로, 판매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만 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보험사들은 카드사들에게 선지급했던 모집수당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보험사들이 신한·KB국민·현대카드 등 신용카드사 7곳으로부터 환수받아야 하는 금액은 KB손보 118억원, 동부화재 80억원 등 총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료(614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해당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 행위 주체인 카드사보다는 이를 감리·감독하지 못한 우리에게 책임을 과중히 지게 한 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카드사들에게 이미 해당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카드사들로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수수료 환급 문제는 카드사들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우리가 카드사들에게 선지급했던 수수료 안에 계약 체결 성공에 대한 보수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카드사가 우리에게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판매 프로세스 자체가 보험사 쪽에서 모든 리스크(위험) 부담을 떠안고 우리에게 위탁 판매를 요청한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 일부 잘못판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사용된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돌려줘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부터 현업에서도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금감원 제재안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라 향후 규제가 완화될 경우 발생할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키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이번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리콜조치를 거론하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