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동부생명 두 가지 악재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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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업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이어 카드슈랑스의 불완전 판매까지 적발되면서 연이은 악재를 맞았다.

    특히 흥국생명과 동부생명의 경우 연이은 두 가지 악재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가 카드슈랑스 계약에 대해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지난 7월 실시된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에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가 판매한 보험계약 11만건이 불완전판매로 적발됐다.

    해당 카드사들의 텔레마케터가 원금 보존이 안 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비과세 저축보험을 팔면서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책임을 물어 '리콜'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료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해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11만건인데 3개월 이내 계약만 리콜 해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사들은 3개월 이내 해지 계약 가운데 월 납입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계약만 리콜을 검토했으나, 금감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이 기간 판매됐다면 되도록 모두 리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슈랑스에 대해 첫 리콜이 결정됨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 간 판매 수수료 환급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계약 성사 대가로 카드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리콜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카드사로부터 이 판매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중에서 동부생명과 흥국생명은 연이은 악재를 맞았다. 이번 카드슈랑스 리콜과 함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도 겹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동부생명 98건(108억원), 흥국생명은 93건(46억원)이다.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도 동부생명 7만7207건, 흥국생명은 16만965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