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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에 보험상품을 위탁판매한 보험사 10곳이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약 614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15일 이성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10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보험 계약자 권익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제재안을 발표했다.

    10개 보험사에 해당하는 곳은 메리츠화재·롯데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동부화재 등 손보사 7곳, 동양생명·흥국생명·동부생명 등 생보사 3곳이다.

    이번 조치는 카드슈랑스(카드사에서 모객시 보험 가입도 함께 권유하는 판매 형태)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초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TM(텔레마케팅·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된 신용카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 실장은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기간(2011년7월1일~2013년3월31일) 중 중도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며 "납입 보험료와 해지환급액의 차액인 약 614억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은 이를 보험 계약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10개 보험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舊 조치의뢰)'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법규하에서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해 직접적인 환급을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은 제재조치와 함께 10개 보험사로 하여금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향후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실상품 및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상품 판매를 보험대리점 등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토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키로 했다.

    이 실장은 "위탁판매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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