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 외부감사 36%, 부적합 의견관리비 횡령·유용 등 비리 적발 6건
  • ▲ ⓒ뉴데일리경제DB
    ▲ ⓒ뉴데일리경제DB


    국내 아파트 10곳 중 3∼4곳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올해 제출한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000여개 가운데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36%에 해당하는 34개가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 등 회계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이뤄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감사결과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부적합 의견을 받은 곳이 각각 1%, 15%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합 의견을 받은 아파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관리비 횡령·유용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관리사무소 운영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먹는가 하면 관리비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고 운영자금 출금 전표를 조작해 유용하는 수법도 드러났다.

    또 감사 결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처럼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해마다 10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다.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013년 말 주택법이 개정됐다. 다만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 8997개 단지 중 92.3%가 외부 감사를 받았다. 나마지 662개 단지는 주민 동의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

    아파트 외부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