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주차장 복합건물 용적률 높여 공급 가구 수 확대키로주상복합건물 일조기준서 상가 제외… 자연녹지지역 학교 건폐율 3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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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그린벨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동물보호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난개발 우려가 적은 1만~3만㎡ 단절토지에 대해선 해제가 쉬워진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공급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을 때는 주차장을 건축총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용적률을 늘리기로 했다.
주상복합건물의 일조기준은 상가 부분을 제외한 공동주택 층수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두 번째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맞춤형 규제개혁 등 총 11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 지자체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그린벨트에서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할 때는 부속 동물병원을 포함 동물보호시설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동식물 관련 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그 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만 신축이 허용된다. 유기·유실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이 쉬워져 시민, 동물보호단체의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만㎡를 넘는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토지가 도로·철도·하천개수로로 끊겼더라도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만 그린벨트를 풀 수 있었다.
국토부는 면적이 1만㎡를 넘더라도 환경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토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허용범위는 전국 단절토지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지분 확대(2분의 1→3분의 2) 적용 기한은 201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민간출자지분 확대는 민간 주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애초 올 연말까지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3600억원쯤의 신규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을 경우 주차장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완화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 범위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자연녹지지역에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는 대지건물비율(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교는 강의실·도서관, 체육관·기숙사 시설로 한정한다.
앞으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된다. 현재는 초·중·고교와 대학만 대상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건축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200㎾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설치 기간은 5개월쯤, 비용은 1건당 3000만원쯤 절감될 전망이다.
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일조기준은 상가를 제외한 공동주택 층수를 기준으로 탄력 적용한다. 지금은 일조기준이 필로티를 제외한 건축물 전체 높이에 대해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옥상바닥부터 상가 부분을 뺀 공동주택 최하층 바닥까지 높이로 줄어든다. 이는 현재 상업시설은 일조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
건축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현행은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도 전시공간 바닥면적이 건축물 총면적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총면적에서 빼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이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치중하다 보니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 개혁 과제의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이 실제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됐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