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할 것 꼼꼼히...국세청 문자는 조심
  • ▲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사진=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캡쳐)
    ▲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사진=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캡쳐)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 13월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텍스에서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해둬야 한다. 또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 오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비동거 부양부모도 공제 대상=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라면 같이 살지 않아도 기본 공제 대상이다.

    다만 요건은 60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만 가능하다. 또 실제 부양하는 자녀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부모가 장애인·경로우대자일 경우 추가 공제 가능=기본공제 대상인 부양 부모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인 경우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으로 기본공제 포함해 총 45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이직이 잦은 탓에 여러 회사에서 월급은 받은 경우 12월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퇴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안된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비율은 납입액의 15%=연금 계좌 가입자의 세액 공제비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계좌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한다.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액 올해부터 700만원으로 확대=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됐다.

    올해부터는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교통카드 실명등록하고 연말정산=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을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고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 공제=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 15%공제된다.

    20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된다.

    20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공제된다.

    둘째 출산=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임신위한 시술비 공제 무한=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일경우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제외 대상=어린이집 유치원일 경우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초 ·중·고교일 경우 현장학습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 등이 제외된다.

    대학교·대학원의 경우 기숙사비,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비용,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이 제외된다.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같아야 월세 세액공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약운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다.

    근로자 본인 월세액만 세액공제=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을 경우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불포함된 부분 직접 증명서류=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육부분에서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문자메시지 안내 미시행=연말정산 관련해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 등을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는다.

    환급금 발생시 근무회사에서 지급=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시 근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