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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가 열리며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연말정산 시작 전 올해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랐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됐다. 소비심리 개선, 건전 소비문화 장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했다면,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한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가 됐으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해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조정됐고, 원청징수세액 역시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됐으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예상세액 계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볼 수 있다.